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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장점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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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구성 및 특장점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영상감시의 중요한 내용은 녹화 및 감시, 영상감시장치의 로그를 관리 및 저장, 영상의 열람 및 반출 시 비식별화(마스킹)처리, 비식별화 저리 후 반출된 영상은 재생기간이 만료된 후 재생 및 복원이 안되도록 파기하는 기능이다.



시스템 구성


시스템 특장점

일체형 융복합 영상감시시스템
오남용 분석 데이터의 용량최소화와 그래프 표출
편리함과 시간의 단축이 가능한 마스킹 기능
비식별화(마스킹)반출영상 재생암호 및 재생 기한
모션 감지 이중화 (M2D ENGINE)
인증을 통한 제품의 우수성 및 안정성 확보

개인영상정보보호 관련 법령

현재의 영상감시시스템은 다양한 장소에 적용되고 있으며 고화질 카메라의 영상을 제공하고 있다.

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가 유출되고 있으며 침해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규정이 마련되었으나 2015년 행정자치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위반사례가 CCTV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영상감시 장치

주차장법 시행규칙

  • 제6조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 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제9조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기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3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 제7조 [개인정보의 암호화]
오남용 로그 분석 및 그래프 표출

개인정보 보호법

  • 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분영 제한]
  • 제29조 [안전조치 의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30조 [개인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조치 기준

  • 제6조 [접근 통제]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 제15조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비식별화 처리 [마스킹,모자이크]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 제13조 [개인정보의 파기]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 제46조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 제50조 [정보주체 이외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암호 및 재생기간 설정 [DRM]

개인정보 보호법

  •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16조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조치 기준

  • 제7조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제13조 [개인정보의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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